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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제140조의2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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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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