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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36조(임의적 보석)

군사법원법 제136조(임의적 보석)

임의적 보석

제136조

제136조(임의적 보석) 군사법원은 제135조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사람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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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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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36조(임의적 보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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