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2조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02조(「민사소송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