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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의 방법

제101조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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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송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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