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 방법
제101조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공시송달의 방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① 공시송달은 군사법원이 명령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은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군사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제2항에 따른 사유를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할 수 있다. ④ 최초의 공시송달은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101조(공시송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