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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군사법원법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보증금의 몰취

제253조의2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1.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제253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구속할 때 2. 공소가 제기된 후 군사법원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때 ② 군사법원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석방된 사람이 같은 범죄사실로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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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53조의2(보증금의 몰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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