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5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