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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32조의5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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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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