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직무대행
제42조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군검사 직무대행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