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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사법원법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서류의 열람 등

제227조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군판사의 허가를 받아 제226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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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7조(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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