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처분
제525조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군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의 처분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군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525조(몰수물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