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2조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의 이의가 없으면 제1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12조(제1회 공판기일과 유예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