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제314조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소환이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14조(불출석과 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