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16조의2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