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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현행범과 준현행범

제247조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 4.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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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47조(현행범과 준현행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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