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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제228조의2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상호 간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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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28조의2(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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