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처분
제259조
제259조(긴급처분) 제25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제164조제2항과 제166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처분
제259조(긴급처분) 제25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제164조제2항과 제166조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59조(긴급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