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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8조(준용규정)

군사법원법 제25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58조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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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5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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