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제259조의2
제259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ㆍ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