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8조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8조(국방부장관의 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