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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군사법원법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수사과정의 기록

제236조의4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적거나 별도의 서면에 적은 후 수사기록에 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236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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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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