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제17조에 따라 재판할 수 없을 때 4.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사법원법」 제383조(공소기각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