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제65조
제65조(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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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제65조(신원조사) 국가보안을 위하여 제66조에 정한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제66조(신원조사의 대상 및 요청자) ①법원행정처장은 다음에 정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삭제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자 및 법원행정처장이 필요로 하는 자 ②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이 요청은 각 임용권자가 한다. 1.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또는 임용제청예정자 2. 시설내에 설치된 민간업체의 종업원 3. 상시 출입업자 4. 위 각호의 신원조사 대상자로서 신원조사기록이 없거나 그 결과가 불분명한 자 ③신원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시험실시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요청절차
제6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등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0호서식의 대상자 명단 2. 별지 제4호서식의 신원진술서 3부 3.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명함판사진 3매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제68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신원조사를 필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②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신원조사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신원대장에 기록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에 함께 보관한다. ③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신원특이자 명부에 신원 특이 내용과 근무상황을 기록, 별도 보관하고 전항의 신원대장 조사결과란에 관련번호를 기재한다. ④임용 후보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임용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하위기관에 보임된 공무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이를 사본하여 소속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임용후보자중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기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용기관 보안담당관이 특히 내용을 심사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지극히 유해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배정 또는 임용의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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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