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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4장 예고 및 재분류

제17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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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문

제17조

제17조(예고문) 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 │로 재분류 파기(일자 또는 경우)│ │ ┝━━┓│ │ │1cm ┃ │ ┝━━┛│ │ │ └┰──┰───────────┘ ┃6cm ┃ ┗━━┛ 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처리후" "불필요시" 또는 "참고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 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 │ ┝━━┓│ │ │1cm ┃ │ ┝━━┛│ │ │ └┰──┰───────────┘ ┃6cm ┃ ┗━━┛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책자)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

재분류

제18조

제18조(재분류) ①비밀은 그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등급의 변경 또는 파기등의 재분류를 실시한다. ②비밀의 재분류는 그 비밀의 예고문 또는 발행자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한다.

재분류 검토

제19조

제19조(재분류 검토) ①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비밀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의무적으로 그 내용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원본의 표면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과 같은 검토필 표지를 하여야 한다. 6cm ┌─────────────┬──┐ │검토필( . . . ) │(인)│ │ │ ┝━━┓│ │ │ │1cm ┃ │ │ ┝━━┛│ │ │ │ └─────────────┴──┘

재분류 요청

제20조

제20조(재분류 요청) ①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그 비밀을 검토한 결과 과도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재분류를 요청한다. ②비밀이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상위 비밀등급으로 취급 보호한 후 전항과 같이 요청한다.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이 분류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비밀의 발행기관이 불명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기관의 직권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Ⅰ급비밀의 재분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타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원본의 재분류권은 인수한 기관에 있다.

예고문의 변경요청

제21조

제21조(예고문의 변경요청) 비밀은 접수한 기관이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 온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행기관에 예고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분류 통고

제22조

제22조(재분류 통고) ①비밀을 발행한 기관에 그 비밀의 예고문에 명시한 일자 또는 경우의 도래전에 발행자의 직권으로 재분류하였거나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계통의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이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행기관의 의사에 불구하고 재분류할 수 있다. 다만,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행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 통고를 받은 발행기관은 그 비밀에 대한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그 비밀이 배포된 모든 기관에 대하여 재분류 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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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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