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구분
제12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로 구분한다.
1.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여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1급비밀로 한다.
2.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은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이를 Ⅱ급비밀로 한다.
3.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이를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 Ⅲ급비밀로 한다.
비밀의 분류
제13조(비밀의 분류)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
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
분류원칙
제14조(분류원칙)
①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암호자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Ⅱ급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분류지침
제15조(분류지침)
①비밀분류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과도 또는 과소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분류지침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각급법원의 장은 이 규칙 별지 제7호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의 업무분야에 적합하도록 세부분류지침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1회(월중) 관계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지시로서 하달한다. 그러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정정 하달 할 수 있다.
분류금지와 대외비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①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익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할 수 없다.
②비밀의 제목표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제12조에서 규정한 외에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하며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④대외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그 문서의 표면 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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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비 │
│ ┝━━━┓│
│ │1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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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 .까지 │
│ ┝━━━┓│
│ │0.5cm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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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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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