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표지
제26조(문서의 표지)
①비밀은 그 취급자 또는 관리자에게 경고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류(재분류 포함)와 동시에 등급에 따라 그 구분된 표지를 비밀문서의 전후면의 표지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등급표를 등급에 따라 표지한다.
②전항의 비밀등급의 표지는 적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제 또는 복사할 때는 피복제 또는 복사물과 동일한 색으로 표지할 수 있으며 비밀표지는 복제 또는 복사물의 글자보다 크고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③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매건별로 해당등급의 비밀표지를 하되 그 표지의 양면은 그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표지한다.
④비밀등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문서를 1건으로 편철할 때의 표지 양면의 비밀표지는 그중 최고의 등급으로 한다.
⑤비밀문서는 철하여져 있거나 보관되어 있을때를 제외하고 취급상 책상이나 실내에 꺼내놓고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해당등급에 따라 첨부하고 취급한다.
필림 및 사진의 표지
제27조(필림 및 사진의 표지)
①1매로 된 필림은 비밀표지가 되어 있는 봉투나 이에 준하는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②연결되어 있는 영사필림은 처음과 끝에 해당등급을 삽입하고 전항과 같이 보관한다.
③인화한 사진은 매표면 상하단 및 이면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지도, 괘도등의 표지
제28조(지도, 괘도등의 표지) 지도, 괘도 기타 도안등은 매면 상하단의 중앙에 적절한 크기의 비밀등급을 표지하고 접거나 말았을 때도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이면의 적절한 부위에 표지한다.
상황판등의 표지
제29조(상황판등의 표지)
①고착식 상황판 또는 접거나 말을 수 없는 현황판등은 전조와 같이 표지하고 비밀표지를 한 가리막을 쳐야한다. 다만, 가리막에 비밀표지를 함이 오히려 비밀보호상 불이익하거나, 충분히 위장된 때에는 비밀표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②제26조 내지 제28조 및 전항 이외의 비밀인 자재생산품 기타 물질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크기로 표지한다. 다만, 비밀등급을 표지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상으로 그 비밀등급을 통고한다.
증거물등의 표지
제30조(증거물등의 표지) 수사상의 증거물등과 같이 그 원형을 그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체에 비밀등급을 표지하지 아니하고 표면에 별지 제12호 내지 제14호서식의 비밀표지를 등급에 따라 반 영구적으로 첨부하고 취급한다.
비밀의 녹음
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재분류 표지
제32조(재분류 표지)
①재분류한 비밀은 구표지를 대각선으로 줄을 쳐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재차 표지한다.
②비밀을 재분류 한 때에는 재분류 근거를 다음 서식에 의하여 그 비밀의 첫 면 적당한 여백에 기입하고 날인한다.
┌──────────────┬─┐
│직권으로 재분류( . . ) │인│(발행처)
│ 직위 성명 │ │
└──────────────┴─┘
┌──────────────┬─┐
│에의거 재분류( . . ) │인│(접수처)
│ 직위 성명 │ │
└──────────────┴─┘
③책자, 팜푸렛 기타 영구적으로 철하여져 있는 비밀문서를 재분류할 때에는 양면표지의 비밀표지만을 전항과 같이 삭제하고 표지한다. 다만, 매면 별로 재분류 한때에는 그 면마다 전 각항에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재차 표지를 하여야 한다.
면표시
제33조(면표시) 비밀문서가 두장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중앙하부에 전 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면표시는 위의 요령에 의하여 따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