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제36조
제36조(보관) 비밀은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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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36조(보관) 비밀은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준
제37조(보관기준)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케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용기와 보안
제38조(보관용기와 보안) ①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용기의 자물쇠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보관용기의 열쇠는 2개이어야 하며 보관책임자(또는 부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이 각 1개씩 보관한다.
보관책임자
제39조(보관책임자)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빌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자는 전 ①, ②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1. 대법원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관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ㆍ국의 각 과장, 시ㆍ군법원의 서무담당주사(보),등기소장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보관책임자의 교체
제40조(보관책임자의 교체) ①보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소속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다음 서식에 의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 │비 밀 분 서 인 계 인 수 │ │ 비밀등급 급 건 │ │ 위와 같이 인계 인수함. │ │ 19 년 월 일 │ │인계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인수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인│ └────────────────────┘ ②보관부책임자를 교체할 때에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할 수 있다.
여행중의 비밀보관
제41조(여행중의 비밀보관) ①비밀을 휴대하고 여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인근 경찰, 방첩기관등에 위탁보관 시킨다. 2. 전호에 의하여 보관되었던 비밀을 지출할 때에는 쌍방이 입회하여 비밀의 분실 또는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위탁보관시킬 기관이 없을 때에는 항상 휴대자의 직접 관리에 둔다. 휴대자는 자기가 휴대하고 있는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비밀관리 기록부
제42조(비밀관리 기록부) ①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Ⅰ급비밀관리 기록부는 따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암호 및 음어자재는 암호자재 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비밀관리 기록부는 각 기관 또는 부서의 보관책임자 단위로 작성하되, Ⅱ, Ⅲ급비밀을 분리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비밀취급건수가 적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비밀관리기록부는 매년 연초에 갱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밀취급건수가 적을 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비밀관리 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년도 관리기록부에서 유효한 비밀을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신, 구관리 기록부의 최종란에 갱신일자를 기입하며, 갱신기록한 자와 보관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구관리 기록부는 3년 보존한다. ⑤비밀관리 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수발 담당부서에서 행하여, 비밀의 수발 기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⑥비밀을 재분류 하였거나 다른곳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관리 기록부의 해당란을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재분류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을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제43조(관리번호) ①모든 비밀에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도 별로 기록 정리한다. ②자체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최종 결재권자가 재결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③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문서인 때에는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하고 기타 도서나 자재등에는 이에 준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부위에 기입한다. ④2개이상의 과가 있는 기관중 비밀을 분산 보관하는 기관은 연도와 일련번호 사이에 각 과 공문서 분류기호를 삽입한다. "예시1" 집중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15 │ │번호 │ │ 1.5cm │ │ │ │ │ │ │ │ │ └┰──┰┴┰──┰┘ ┃1cm ┃ ┃2cm ┃ ┗━━┛ ┗━━┛ "예시2" 분산보관하는 기관 ┌────┬────┐ │관리 │73총무15│ │번호 │ │ 1.5cm │ │ │ │ │ │ │ │ │ └┰──┰┴┰──┰┘ ┃1cm ┃ ┃2cm ┃ ┗━━┛ ┗━━┛
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제44조(비밀의 발간 복제, 복사) ①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필, 타자, 인쇄, 조각, 녹음, 촬영, 인화, 확대등에 의한 원형의 재현은 자체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여서 하여야 한다. 다만, 면수 또는 부수의 방대, 제작기술상의 곤란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비밀보관책임자가 20일전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발간예정일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비밀발간 통제부에 등재하고 비밀원본에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④비밀발간 입회자는 당해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하며 시종 작업과정을 입회 감독하여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파지, 활판등 모든 형태의 비밀 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⑤발간된 비밀은 당해비밀의 보관책임자가 전항의 입회인으로부터 부수 및 내용과 이 규칙에 의한 제표지유무등을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제45조(비밀의 복제, 복사의 제한) ①비밀의 복제, 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암호 및 음어자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복제, 복사하지 못한다. 1. Ⅰ급비밀은 그 발행자의 허가를 얻을 때 2. Ⅱ급 및 Ⅲ급비밀은 당해발행자의 특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서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공용으로 사용할 때 ②비밀의 복제, 복사할 경우에는 그 원본과 동일한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명시하고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예고문의 경우 재분류 구분이 파기로 되어 있는 때에는 원본의 파기시기 보다 그 시기를 줄일 수 있다.
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제46조(복제, 복사의 제한근거) ①Ⅱ급과 Ⅲ급비밀에 대한 복제, 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이 비밀은 발행자의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2. ┌─────────────────────┐ │이 비밀은 OP에서 OP까지 발행자의 허가없이 │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3. ┌─────────────────────────┐ │이 비밀은 제0조제0항에서 제0조제0항까지 발행자의 │ │허가없이 복제, 복사할 수 없음. │ └─────────────────────────┘ ②경고문의 표지는 비밀문건의 표지이면이나 또는 주문 말미, 예고문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게 되는 바, 비밀이 문서일 경우는 본문 최종난 다음에 명시하고 그밑에 예고문을 기재하며 비밀이 책자일 경우는 표지이면에 명시하고 기본문서가 비밀 유첨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을 때의 경고문은 해당유첨물에 명시하며, 비밀이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체 또는 비밀등급 통보서 내에 명시한다.
사본번호
제47조(사본번호) 비밀의 사본번호는 전 사본부수에 대한 매부수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한다. ┌────┐ │ │ │ ┝━━┓│ │ │2cm ┃ │ ┝━━┛│ │ │ └┰──┰┘ ┃2cm ┃ ┗━━┛
사본근거표지
제48조(사본근거표지) 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 ┌──────┬─────────────┬─────┐ │사 본 일 자│ . . . 성명 │ │ │ │ │인 │ ├──────┼─────────────┼─────┤ │사 본 부 수│ 면부터 면까지 매 │ 부 │ ├──────┼─────────────┴─────┤ │사본의 처리│ │ └──────┴───────────────────┘
비밀문서의 분리
제49조(비밀문서의 분리) ①비밀문서분리는 그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고 처리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밀문서를 분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문서의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가 소속실, 국장, 과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하여 각 분리 부분 전면에 Ⅲ급비밀표지를 첨부하고 동표지에 관리번호와 면수 및 처리기한을 기입한 후 대출절차에 따라 취급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한다. ③분리된 비밀은 각 취급 부서 보관책임자가 보관하며 업무처리가 끝난후 주무부서의 보관책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비밀작업 일지
제50조(비밀작업 일지)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 필경,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 필경,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제52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절차) 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비밀 대출부에 소요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②개개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문서 이외의 비밀자재에 대한 열람기록을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전항의 비밀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모든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보안조치
제53조(보안조치) ①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인적사항 2. 성명, 본적 및 주소(외국인일때는 국적), 생년월일, 직업, 비밀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장소 6. 자체보안책 7. 기타참고사항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비밀의 내용(개요) 3. 이유 4. 기간 5. 자체보안책 6. 장소 7. 기타 참고 사항 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서 기 년 월 일 발간│ ├────────────────┾━━┓│ │ 발간업체명 전화( )│6cm ┃ ├────────────────┤ ┃│ │ 대 표 자 │ ┃ ├────────────────┤ ┃│ │ 인 가 근 거 │ ┃ ├────┬───────────┾━━┛│ │ 참여자 │소속 │ │ ├───────────┤ │ │ │성명 │ └┰───┴┰──────────┘ ┃10cm ┃ ┗━━━━┛ ④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비밀의 지출
제54조(비밀의 지출) ①비밀의 지출은 공무상 그 비밀을 지참하지 않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에 한하며, 이때는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밀의 복제 복사를 위하여 민간시설에 지출할 때에는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통제로서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②비밀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서를 그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지출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비밀 지출을 승인할 수 없다.
비밀의 인계
제55조(비밀의 인계) ①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되는 때에는 소지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자체내에서 작성된 비밀은 이를 파기한다.
비밀의 공개금지
제56조(비밀의 공개금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또는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비밀을 공개하지 못한다.
비밀의 이관
제57조(비밀의 이관) ①비밀은 일반문서보관소에 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원본을 법원기록보존소에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관의 해체, 사무관할의 변경이 있는 기관은 보관비밀의 이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제58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적의 침투, 민간인의 폭동, 천재지변, 화재, 기타 비상사태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도 당직자에 의하여 능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이 계획에 의한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④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기관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책에 의한 책임 명시 2. 지역, 방실 및 보관상자의 식별을 포함하여 파기 또는 지출할 비밀의 정확한 위치 3. 파기 또는 지출의 우선 순위 4. 지출 또는 파기시와 그후의 보안대책 5. 파기 또는 지출조편성 6. 파기 또는 지출장소(예비장소 포함)와 방법 7. 이동로 8. 최종 확인방법
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제59조(비밀소지 현황조사의 절차 및 통보) ①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6월과 12월말일을 기준하여 비밀의 소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조사는 보관책임자가 실시하고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비밀소지현황을, 매년 6월말 현황은 7월 10일까지, 12월말 현황은 익년1월 10일까지,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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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