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밀보호규칙 제39조(보관책임자)

비밀보호규칙 제39조(보관책임자)

보관책임자

제39조

제39조(보관책임자) ①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비밀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담당관과 보관책임자가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②보관책임자는 비빌취급인가를 받은 자중에서 비밀등급별로 임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자는 전 ①, ②항에 불구하고 따로 발령함이 없이 Ⅱ, Ⅲ급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된다. 1. 대법원장 비서관, 법원행정처장 비서관, 법원행정처 차장 비서관 2. 안전관리관 보좌관,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 실ㆍ국의 각 과장, 시ㆍ군법원의 서무담당주사(보),등기소장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책임자 명부를 작성하여 정, 부책임자의 임명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보관책임자는 보관부서 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두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수인의 부 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⑥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 ⑦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관책임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⑧비밀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며 비밀대출부 및 비밀 열람기록철의 기록을 확인 유지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39조(보관책임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