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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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3.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 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후 신원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④비밀취급의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밀취급의 인가절차
제6조(비밀취급의 인가절차) ①법원행정처의 실ㆍ국장,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을 포함한다)의 사무국장, 지원사무과장, 시ㆍ군법원 판사 또는 각 등기소장(이하 "비밀취급제청권자"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비밀취급케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 1통 2. 사진 2매(3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 1급비밀취급 인가의 신청시는 다음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원진술서 3통 ②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인가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항의 신청서 해당난에 기입한 후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1. 비밀취급 인가의 필요성 유무 2.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3.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 인가경력의 유무 ③비밀취급이 인가되면 보안담당관은 서약서해당난에 기명, 날인하고 문서로서 인가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비밀취급을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그 뜻을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자 명부
제7조(비밀취급인가자 명부) 비밀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자 명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명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인가증의 발급
제8조(인가증의 발급) ①인가권자가 소속공무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인가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재발급사유를 명시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그 경위서 및 동일기관소속공무원 2인의 분실(멸실)보증서 2.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 3. 사진 2매 ③전항에 의한 인가증의 재발급은 보안담당관 전결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했을 때에는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발급대장의 구인가증 발급난, 비고난에 년, 월, 일, 분실(멸실 또는 훼손)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인가증의 회수
제9조(인가증의 회수) 비밀취급의인가를 받은 자가 제5호제3항제1,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가 인가증을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발급대장 회수난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인가증을 파기한 후 발급대장 비고난에 파기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의 한계
제10조(비밀취급의 한계) 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②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비밀취급인가의 제한
제11조(비밀취급인가의 제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등급의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한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②비밀취급인가권자는 소속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새로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1급비밀취급을 인가하는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④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는 비밀취급하는 직책으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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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