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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보호규칙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제5조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①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에 대하여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②비밀취급의 인가는 대상자의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의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규칙의 보안업무에 위반하여 지장을 초래한 때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 3. 인가후 신원동향에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때 ④비밀취급의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회수한 인가증을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해제상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인가권자의 결재를 받아 소속 전 부서에 통보한다. ⑥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전 제3항 제1,2,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보안담당관이 먼저 인지 또는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해제요청을 기다림이 없이 해제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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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5조(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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