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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9장 시설보안

제60조–제6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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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제60조

제60조(보호구역) ①각급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이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1. "제한지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국가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의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라 함은 비밀 또는 중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통제구역"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 ③보호구역 설정자는 전항의 보호구역에 보안상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수 있다.

보호구역의 설정

제61조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 통제구역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제62조

제62조(보호구역의 관리 책임)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그 기관의 장이 당해기간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가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동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중 최선임자가 부책임자가 되어 정 책임자 유고시에 관리책임을 진다.

보호구역의 출입통제

제63조

제63조(보호구역의 출입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을 다음 각호와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공무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자의 출입은 일과 시간중에 한한다. 나. 수위 또는 고정배치된 안내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케한다. 다. 잡상인의 출입을 단속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한다.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출입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코자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필요성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케하여 출입을 허가한다. 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제한구역 출입자기록부를 비치하고 외래자의 출입허가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3. 통제구역 가.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최소한으로 하되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경고 표시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내에 출입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하여야 하며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경계

제64조

제64조(보호구역의 경계)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중 구역내에서 근무하는 자로 하여금 항상 경계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한구역 출입문과 제한구역 밖에 위치한 통제구역의 출입문 측면에 순찰함을 부착하여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순찰시에 이상 유무를 기입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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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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