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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의 설정

제61조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제한지역 대법원 및 각급법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실, 기타 기관 시설의 내부 2. 제한구역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사법정책연구원장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각급법원장실, 전화교환실, 발전실 및 보이라실, 기록문서보관창고, 등기부 보관창고, 부동산폐쇄등기부마이크로필름의 현상실 및 보관실, 호적부본 보관창고 3. 통제구역 안전관리관실, 안전관리 상황실, C.P.X.상황실, 훈련실시장, 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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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61조(보호구역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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