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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2장 통신보안

제73조–제81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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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제73조

제73조(음어 및 약호자재의 제작) ①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음어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제작, 배부한다. ②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제작, 배부한다. ③음어자재는 3급비밀로 분류하며, 암호자재는 "대외비"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자체용 음어자재는 제작 또는 변경될 때마다 그 1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모든 음어자재(약호자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이 책임을 진다.

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제74조

제74조(음어자재의 배부, 반납등) ①음어자재를 배부하는 각급기관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인감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배부한다. 또한 반납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②각급기관은 항시 예비용 음어자재를 최하단위 사용기관까지 48시간내에 배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모든기관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음어자재를 지체없이 배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음어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기타 사고의 증명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음어자재의 관리

제75조

제75조(음어자재의 관리) 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 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음어자재의 보관

제76조

제76조(음어자재의 보관) ①음어자재를 과거용, 현재용 및 미래용으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현재용을 제외하고는 이를 포장한 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음어자재는 비밀보관 용기에 보관하되, 음어자재보관함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그 함에는 음어자재 이외의 다른 문건을 보관하지 못한다. ③음어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음어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음어자재의 운용

제77조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음어자재의 긴급파기

제78조

제78조(음어자재의 긴급파기) ①음어자재를 직접 관리하는 자 또는 전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음어자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파기를 할 수 있다. ②음어자재의 긴급파기 계획은 평상시에 이를 수립하여야 하며, 파기는 다음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긴급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거용부터 파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미래용을 파기한다. 2. 현재용 음어자재를 계속 보유할 수 없을 때에는 배부처가 많은 것부터 차례로 파기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를 긴급파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은 그 산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이유 및 방법 4. 현보유 음어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관직, 성명

음어자재의 사고

제79조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①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②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 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음어자재를 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 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 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제80조

제80조(음어자재의 인계, 인수) 음어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음어자재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통신보안위규

제81조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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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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