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어자재의 운용
제77조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비밀보호규칙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음어자재의 운용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①현재용 및 미래용 음어자재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음어문을 작성, 또는 해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작업용지는 그 유효성이 종료된 때에 파기하여야 하며, 통신문 여백에 음어자재 사용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7조(음어자재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