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통신보안위규

제81조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통신보안 →

제12장 통신보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