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보안위규
제81조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통신보안위규
제81조(통신보안위규) 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 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81조(통신보안위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