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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비밀보호규칙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음어자재의 사고

제79조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①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 소각, 소실,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음어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 ②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 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음어자재를 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 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 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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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9조(음어자재의 사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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