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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1장 보안조사

제69조–제7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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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

제69조

제69조(보안사고) ①규칙 제70조에 정한 조치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보안대상인 자재 또는 시설에 대한 파괴활동 4.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에의 불법침입 ②비밀을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자 및 전항 각호의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사고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중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제70조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치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각 기관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 전말과 조치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사고의 통보

제70조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치

제71조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안감사 실시

제72조

제72조(보안감사 실시) ①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편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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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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