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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72조(보안감사 실시)

보안감사 실시

제72조

제72조(보안감사 실시) ①법원행정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이전에 정기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의 부서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감사를 위한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로 편성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그 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는 계획의 통보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보안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증언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지적사항을 피감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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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2조(보안감사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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