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비밀보호규칙 제71조(조치)

조치

제71조

제71조(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보안사고의 전말조사결과에 의하여 비밀의 효력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보안조사 →

제11장 보안조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1조(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