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관
제82조(보안담당관)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ㆍ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보안교육
제84조(보안교육)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삭제
③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