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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13장 보칙

제82조–제85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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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

제82조

제82조(보안담당관)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ㆍ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3조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보안교육

제84조

제84조(보안교육)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장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② 삭제 ③교육을 실시한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교재 및 비밀교육내용을 기록한 피교육자의 필기장등에 대한 보안유지책을 강구 이행하여야 한다.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85조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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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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