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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의 임무

제83조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조사 4. 서약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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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83조(보안담당관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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