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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보호규칙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비밀관리부철의 보존

제85조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 6. 비밀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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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85조(비밀관리부철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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