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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7장 비밀의 수발

제34조–제3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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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수발

제34조

제34조(비밀의 수발) ①비밀의 수발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다만,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수발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수발한다. 2. 취급자의 직접접촉에 의하여 수발한다. 3. 각급 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수발한다. 4. 등기우편에 의하여 수발한다. ②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Ⅲ급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Ⅰ급 및 Ⅱ급 비밀에 준하여 2중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서 이외의 비밀 자재는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이에 준하여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④동일기관내에서의 비밀을 수발 또는 전파절차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⑤다른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재차 다른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비밀을 이첩 시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비밀수발계통에 종사하는 인원은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⑦비밀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전화에 의하여 평문으로 수발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수증

제35조

제35조(영수증)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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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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