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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35조(영수증)

영수증

제35조

제35조(영수증) 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 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 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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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35조(영수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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