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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5장 비밀의 파기

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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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파기

제23조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파기방법

제24조

제24조(파기방법)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ㆍ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비밀의 원본보관

제25조

제25조(비밀의 원본보관)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자는 그 직권으로 계속 보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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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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