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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24조(파기방법)

비밀보호규칙 제24조(파기방법)

파기방법

제24조

제24조(파기방법) ①비밀의 파기는 소각ㆍ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속기, 노-트, 초안준비서, 사용한 카-본지, 타자리봉, 등사원지,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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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밀의 파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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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24조(파기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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