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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23조(비밀의 파기)

비밀보호규칙 제23조(비밀의 파기)

비밀의 파기

제23조

제23조(비밀의 파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고문에 불구하고 이를 파기할 수 있다. 1.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지출할 수 없을 때 2. 법원행정처장의 통보가 있을 때 3.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당해소속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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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23조(비밀의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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