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관
제82조
제82조(보안담당관) ①각급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은 따로 발령함이 없이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하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감독한다. ③다음 각호에 정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이 그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 2. 지원 사무과장 3. 시ㆍ군법원 판사 4. 각 등기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