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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비밀보호규칙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보안사고의 통보

제70조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①보안사고가 발생한 기관의 장 또는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음 각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장 2. 비밀발행기관 및 제 배포선 ②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전말조사가 종결될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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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70조(보안사고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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