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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37조(보관기준)

비밀보호규칙 제37조(보관기준)

보관기준

제37조

제37조(보관기준) ①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②Ⅰ급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Ⅱ급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2중케비넷이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 →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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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37조(보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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