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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1조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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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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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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