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1조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비밀의 대출 및 열람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비밀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51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