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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규칙 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의 녹음

제31조

제31조(비밀의 녹음) 비밀을 녹음할 때에는 처음과 끝에 그 비밀등급과 허가되지 아니한 자에게 전달 또는 누설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처벌한다는 경고를 녹음하고 제27조제1항과 같이 보관한다. 비밀을 구두로 설명 또는 전달할 때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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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밀보호규칙」 제31조(비밀의 녹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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